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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대상자와 처벌 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대상자와 처벌 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교통 안전 제도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범자들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자, 설치 방법, 처벌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량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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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대상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대상자는 음주운전 재범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된 경우, 재취득 후에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등록 절차

음주운전 방지 시행법령
출처: 법제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의무자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간 면허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법적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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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다음은 처벌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장치 미설치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따릅니다.
  • 호흡 측정 대리 시동: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타인이 호흡 측정을 대신하거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 무단 장치 해체 및 조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 및 검사

음주운전 방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관리와 검사는 필수입니다. 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운행 기록을 연 2회 이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 검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치가 불량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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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효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대상자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 면허 재취득자
설치 의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
처벌 기준 미설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운행 기록 제출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정기 검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정기 검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준수해야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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