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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낮더라도 고가의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배기량이 높더라도 저가의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 세 개편에 대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전기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10만 원의 정액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전기차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하여, 대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세 개편 안의 예상 효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들의 자동차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대형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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