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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 주요혜택

취득세

다자녀 가구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4~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cc 승용차를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 27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다자녀 가구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출고가의 3.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별소비세 17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자녀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등록세 납부 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 출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감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만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4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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