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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확인 방법

by 박대리카 2025. 6. 12.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파인을 통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통지서 확인,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란?

경찰청 교통민원24, 흔히 '이파인'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를 위한 교통민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최근단속내역은 물론, 과태료 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무인단속 내역 조회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 차량번호 입력을 통한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 및 납부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미납과태료 조회 (과거 5년 내역)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방법

  1. PC에서 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웹/앱은 제한적 지원)
  2.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하위 메뉴 중 ‘최근 단속내역’ 선택
  4. 인증 후 단속 내역 확인 가능 (위반 일시, 장소, 금액, 무인단속 이미지 등)

※ 무인단속 이미지는 위반일시 1년 이내 건만 제공됩니다.

차량번호 조회 시간은 일반적으로 로그인 후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실시간 단속정보는 시스템 업데이트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정보

단속 이후 3~4일 후부터 내역 확인 가능하며, 이파인에서 바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구간 과태료 첫달 가산금(3%) 월별 중가산금(1.2%) 최대 합계
20km/h 이하 40,000원 1,200원 매월 480원 70,000원
20~40km/h 초과 70,000원 2,100원 매월 840원 122,500원
40~60km/h 초과 100,000원 3,000원 매월 1,200원 175,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227,500원

참고사항 및 유의점

  • 이의신청 가능: 단속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파인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위반 사실을 빠르게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체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 차량 압류 등을 예방하세요.
  • 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는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파인 앱 활용하기

일부 기능은 모바일 웹에서 제한적이지만,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미납과태료 조회 및 단속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도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앱 다운로드(아이폰)

이파인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파인은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PC 기반 웹사이트가 기본이며,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일부 기능 이용이 가능합니다.

Q2. 단속 내역은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A. 단속 후 약 3~4일 후부터 이파인에 등록되어 조회 가능합니다. 실시간 조회는 어렵습니다.

Q3.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면허 정지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무인단속 사진은 항상 제공되나요?
A. 아닙니다. 위반일시 기준 1년 이내 건만 제공되며, 그 이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5. 타인의 차량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제 이파인으로 교통위반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과태료 납부까지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미납과태료 조회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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