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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기 근무나 일용직·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1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이나 알바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4일 이내 지급 원칙, 미지급 시 연 20% 이자 부과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현행법상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 지급
- 단,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율 지급 가능
- 일부 기업은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지급
-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시행되지 않음 (2025년 기준)
알바·일용직 퇴직금 요건은?
- 1년 이상 계속 근무 (같은 업장 기준)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조건 충족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 상여금, 수당 포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 단,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외 있음.
- Q2.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A.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3. 일용직인데 출근일이 들쭉날쭉한데요?
-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지급 가능.
-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법령 변경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