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왜 문제인가요?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에서 불이익 발생
- 해고 시 법적 보호 미흡
- 4대 보험 미가입, 체불임금 발생 시 대응 어려움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
이럴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입사 후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무 시작한 경우
- 계약서에 임금이나 조건이 누락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타민원 → 부정행위 신고 → 내용 입력 및 접수 - 오프라인 신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분증, 증거자료 지참, 진정서 제출 - 팩스/우편 접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문의 후 제출 가능
신고 가능 기간은?
- 입사일 기준 5년 이내
- 퇴사 후 5년 이내 신고 가능
신고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필요 여부 |
---|---|
회사명, 주소, 대표자 | 필요 |
본인 성명, 연락처 | 필요 |
근로계약 미작성 경위 | 필요 |
문자, 카톡, 통장 등 증거 | 중요 |
근무기간, 업무 내용 | 필요 |
신고 후 처리 절차
-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업주/근로자 사실관계 확인
-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합의금 기준 및 실무
- 형사처벌: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항목별 30~50만 원
- 합의 사례: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
합의는 자율적이며, 협박·과도한 압박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서 없이 일해도 신고되나요?
A. 네, 문자나 스케줄표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Q. 퇴사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퇴사 후 5년 이내라면 법적 구제 가능합니다.
Q. 신고 후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
A.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어 불이익 시 사업주에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