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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 개편, 30년 만에 바뀌는 과세기준과 그 영향

 

 

정부는 30년 만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배기량 중심의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과 환경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변화로, 자동차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정부는 30년 만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과 환경지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문제점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가의 저배기량 차량은 세금이 낮은 반면, 전기차와 같은 무배기량 차량은 정액세를 내야 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편 방향

정부는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을 주요 과세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 환경지표를 혼합하여 과세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기차의 경우 차량 중량 등을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령, 용도(영업/비영업) 등의 기존 요소도 일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구분 현행 과세기준 개편 과세기준(예상)
내연기관차 배기량 차량 가격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정액세 차량 가격 + 차량 중량
기타 요소 차령, 용도 차령, 용도 유지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쟁점 및 고려사항

개편 과정에서 여러 쟁점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 조세 신설/수정 불가" 조항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세부담 가중 등 업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 등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차량 가격과 환경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기준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철저한 준비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는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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