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년 만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배기량 중심의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과 환경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변화로, 자동차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30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정부는 30년 만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과 환경지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문제점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가의 저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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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8. 22:14